산책하고 돌아왔더니 "내 차 어디 갔지?"···만취해 '남의 차' 몰고 가버린 40대男

박경훈 기자 2024. 8. 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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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는 안에 놔뒀는데 5분 정도 근처를 산책하고 돌아와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취한 B씨는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곳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A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고,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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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절도 혐의로 입건
연합뉴스
[서울경제]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는 안에 놔뒀는데 5분 정도 근처를 산책하고 돌아와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에 따라 해당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B씨가 신고자 A씨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갔다. B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B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다. 만취한 B씨는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곳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A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고,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했다. 실제 B씨 차량은 A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위치에 주차돼 있었다.

B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번 검거 직후 측정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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