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안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위한 제언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다른 일반적인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건과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연예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동 수단의 안전 문제와 이와 관련된 일반인들의 법적 지식의 차이가 공론화돼 이를 확인할 필요성을 대두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PM)가 일상화되면서 자전거 도로, 보도, 그리고 도로의 교통은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도로 위 배달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통 규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새로운 이동 수단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통 규칙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교통 법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교통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는 음주 운전 금지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이동 수단에 적용된다.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형까지 처벌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는 비교적 속도가 느려 음주 운전이 덜 위험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작은 조작 실수만으로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동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 의무다. 2021년부터 전동 스쿠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특히 젊은 층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동 스쿠터에서 중요한데, 사고 시 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다. 헬멧 하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인도 통행금지 규정이다.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 수단은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를 침범할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 많은 운전자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도 주행을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고의 책임까지 운전자가 져야 한다.
넷째로는 전동 스쿠터 이용 시 면허 요건이다.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만 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규정을 어기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보호 의무이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인도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배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잠시 정차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다.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의 이동을 완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제한 구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도로 통행 제한 구역의 준수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이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진입하면 불법이다.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서는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달업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들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교통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도로 위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배달 종사자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고려해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결국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자 필수적인 일이다. 새로운 이동 수단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상욱 법무법인 윈 변호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