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트위터'에도 능욕방‥그때도 '피해자 탓'
[뉴스투데이]
◀ 앵커 ▶
텔레그램에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엑스, 예전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당시 19살이었던 김 씨는 친구에게 SNS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링크는 한 엑스(X), 예전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됐는데, 김 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 대여섯 장과 함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지역까지 신상정보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트위터 '지인 능욕' 피해자(음성변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는 외국기업이라서 우리 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수사 진행이 안 될 거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트위터 '지인 능욕' 피해자(음성변조)] "네가 이미 전체 공개로 올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린 거 아니냐… 누가 이걸 보고 캡처를 하고 다른 데 올려도 아무런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경찰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 씨는 결국 사진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사진을 주겠다며 가해자에게 접근했는데, SNS로 대화를 해보니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계정은 삭제됐지만, 정신적 충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매주 자신의 이름과 지역을 SNS에 쳐봅니다.
당시에도 김 씨 말고도 엑스 계정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댓글을 다는 이른바 '능욕' 계정이 넘쳐났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당시 김 씨가 진정서를 제출했던 울산동부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엑스(X)에 영장을 보내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 진정 철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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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19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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