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블루오션도 "보상 못 해"…주간 거래취소, 금감원이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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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폭락장에서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와 증권사 간 자율조정이 무산됐다.
증권사들이 고객 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하면 분쟁조정 대상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간거래 취소 사태는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참고할 선례가 없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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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폭락장에서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와 증권사 간 자율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분쟁조정 대상 여부인지를 따져본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증권사들은 외화증권 매매거래 계좌 설정 표준약관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여기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사유에 따른 매매 집행 지연 또는 불능에 의한 고객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주간거래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로 촉발한 이번 사태에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블루오션 역시 보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2주간 자율조정이 무산되면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다. 증권사들이 고객 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하면 분쟁조정 대상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간거래 취소 사태는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참고할 선례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동일한 법규 위반이나 중과실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해야 한다"며 "손해액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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