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받습니다' 밀양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최대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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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밀양시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 섹션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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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시 대출잔액(최대 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 1주택 소유,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 섹션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식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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