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임”vs“적법 절차”...민희진X하이브, 전쟁은 계속된다[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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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의 대표이사 교체는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민희진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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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를 두고 민 전 대표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자, 어도어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맞서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예상된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도 맡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어도어의 발표에 민희진 측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이사회 개최 소식을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통보 받았다며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결의를 한 것이다. 이는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어도어의 대표이사 교체는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민희진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희진은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민희진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5월 31일 민희진을 제외한 이사진의 해임안은 가결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측과 하이브 측 1대 3 구도로 재편됐다.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 배경에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하지만, 하이브는 지난 달 민 전 대표에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주간 계약이 사라지면 하이브가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민희진 측은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양측의 전쟁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으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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