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보기만해도 징역 3년"...윤 대통령·국회 모두 나섰다

김성은 기자, 민동훈 기자, 이승주 기자, 김훈남 기자 2024. 8. 2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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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나체 사진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색출을 지시했다.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 대상 현안질의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 등을 합성,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학교라며 중·고등학교 리스트가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범죄 확산속도와 피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국무회의 모두발언 시간 일부를 할애해 강력수사와 처벌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7. /사진=뉴시스


국회 역시 정부에 딥페이크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정부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법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을 강화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남희·김한규·황명선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징역 2·3년 혹은 벌금 2000만·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한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이후 또 다시 수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할 어두운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서 우리 사회에 무섭게 퍼져가는 온라인 성범죄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법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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