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 나” 이찬원 분노한 2억 전세사기 피해 ‘씁쓸’ (소금쟁이)[어제TV]

유경상 2024. 8. 28. 0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찬원이 2억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연에 함께 분노했다.

8월 27일 방송된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찾아왔다.

소금쟁이 34호는 닉네임 민달팽이, 25살 전세사기 피해자로 "하루아침에 2억원 빚이 생겼다. 저는 지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집이 없는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해서 닉네임이 민달팽이.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캡처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캡처

이찬원이 2억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연에 함께 분노했다.

8월 27일 방송된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찾아왔다.

소금쟁이 34호는 닉네임 민달팽이, 25살 전세사기 피해자로 “하루아침에 2억원 빚이 생겼다. 저는 지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집이 없는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해서 닉네임이 민달팽이.

의뢰인의 전세금 2억 원은 전세대출 1억 4300만원에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모은 돈이 포함된 금액. 의뢰인은 “많이 절망스러웠다. 열심히 살았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무너져야 하니까.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살았고, 반전세 2억에 월세 25만 원을 내고 있었다.

4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지만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와 있지 않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매일 전화를 해도 집주인은 받지 않았고 얼마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

의뢰인은 피해 입증과 소송 준비, 경매 절차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고 “너무 힘들다.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결하고 소송을 해결하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토로했다. 몸이 불편한 모친도 “2억을 도둑질해서라도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의뢰인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돈을 모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다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라도 수를 찾고 싶다”고 도움을 구했다. 이찬원은 안타까운 사연에 “너무 화가 난다”며 함께 분노했다.

양세형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다”고 묻자 의뢰인은 “3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며 어머니가 쓰리잡을 하고 계신다. 저도 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은 6월에 만료됐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6개월 대출 연장을 해놨다”고 했다.

매달 90만원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태. 의뢰인은 “2억을 떠안게 되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 하더라. 주변 친구들은 결혼 자금 준비하고 1억을 모으는데 저는 파산을 해야 하는 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며 “트라우마가 생겨서 전세는 못가겠다. 월세로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세 트라우마도 토로했다.

김경필은 가장 좋은 예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며 “사실 이것도 청구가 만만치 않다.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녹취가 있으면 가능하다. 내가 집을 나간다고 통보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이 고민이면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으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앞으로 전세 계약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 기준과 다르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미리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