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금개혁, 다시 찾아온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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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정부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내고 더 받기'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도 의견이 분분한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하거나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까지 한꺼번에 합의하는 게 쉬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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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정부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공개되면 또 다시 백가쟁명식 논쟁에 불이 붙을 것이다. '더 내고 더 받기'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도 의견이 분분한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하거나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까지 한꺼번에 합의하는 게 쉬울 리 없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장년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절반인 0.5%포인트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50대부터 단계적 인상이 아닌 인상 목표치를 즉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산의 경우 최대 50개월, 군 복무는 '6개월~복무기간 전체' 추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청년층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청년층이 덜 반발한다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낙관할 순 없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장년층의 보험료율 부담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들 세대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출산이나 군 복무에 보상을 주는 제도 역시 장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출산과 군 복무 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모수개혁이든, 구조개혁이든 연금개혁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국회다.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여론에 가장 잘 대응하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앞장서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연금개혁이란 역사적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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