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마비 시킨 무순위 청약 손 본다…무주택자만 가능한 '줍줍'되나

김효정 기자 2024. 8. 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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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몰리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등 '줍줍 광풍'이 불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미달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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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최소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일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3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또한 청약 접수단지 중 동탄역 롯데캐슬(무순위) 청약접수는 청약접수일을 기존 29일에서 29~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청약 접수 중인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2024.7.30/뉴스1 Copyright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몰리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등 '줍줍 광풍'이 불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등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황을 파악 중이다.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미달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청약가점에 따라 당첨되는 1·2순위 청약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아도 도전해 볼 수 있다.

같은 줍줍에도 차이는 있다. 시세의 반값에 공급돼 1가구 모집에 2만3600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는 무순위 청약이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무주택자만 접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당 물량이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에 해당해서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기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유형에 따른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건 무순위 사후접수다.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부적격, 계약 포기 가구 등이 발생해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다. 지난달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만명이 신청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1만2000세대가 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직전인 지난해 2월28일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을 현행과 같이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살아난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의 경우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접수를 가능하게 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로 인식되고 투기 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더 커졌다"며 "주택 정책의 방향성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면 유주택자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경제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 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순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제도가 청약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주택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조건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공급이 넘칠 때는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되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분양가로 공급된다.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수요를 부추기는 면도 있는 만큼 무순위 청약 공급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탄 같은 경우 10억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최초 분양가가 아닌 현재 시세의 80~90% 정도 선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거주자만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것도 투기 수요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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