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1억 원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 간 곳은··· 3시간 만에 검거

박경훈 기자 2024. 8. 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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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81억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검거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238200)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 8000만 원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수사로 검거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약 80억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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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횡령 사건 발생에 매매 거래 정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회삿돈 약 81억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검거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238200)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 8000만 원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80억 8000만 원이 향한 곳은 30대 재무팀장 김모씨의 계좌였다. 당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김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무실에서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회사 측은 곧바로 경찰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조치를 하고 추적에 나섰다.

김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힐 당시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수사로 검거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약 80억 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초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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