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청년 연구자에 7100억 지원… 박사 연구비 月110만원 보전
청년-노인-취약계층 지원 Q&A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月20만원 ‘자취비’
年35만원 고령층 교육바우처 신설…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비 年30만원
내년부터 월 소득이 17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한 달에 20만 원씩 ‘자취비’도 지급된다. 소상공인 약 68만 명은 배달·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146만 원에서 1719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초등학생 5, 6학년은 매달 15만 원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대상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우선 ‘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때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대학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졸업 전까지 매달 주거안정장학금 20만 원이 나온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 344억 원을 들여 4만2000명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등에 총 9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라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이 새로 생긴다.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연구자에게 최소 ‘연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이다. 다른 장학금이나 학교에서 매달 주는 돈을 합쳐 해당 액수를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준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
“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 취준생 및 신입사원은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960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더 얹어주고, 근속에 따른 ‘도약 장려금’ 48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10개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이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온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주는 바우처다. 선착순으로 8000명이 연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른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 바우처도 준다. 아토피 등을 앓는 저소득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를 지원해 준다.”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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