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진 제동에, KBS 일부 이사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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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새 이사진 구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KBS 이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방통위가 추천한 KBS의 새 이사진도 본안소송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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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땐 KBS 새 이사진 ‘스톱’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새 이사진 구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야권 이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안을 가결하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일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원이 KBS 이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방통위가 추천한 KBS의 새 이사진도 본안소송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임기가 이달 31일까지인 이사진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앞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6일 이를 인용하면서 기존 방문진 이사진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여야는 법원 결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방위로 비판 성명을 내며 대응했다.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당 미디어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문을 배포했고, 대변인도 2번이나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뽑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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