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해야

경기일보 2024. 8.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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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도용해 나체와 합성해 유포하고 있다.

중·고등학교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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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유동수화백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번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지역 및 학교 목록’이 나돌고 있다. 경기도에도 수원, 화성, 부천, 안산 등 수십 곳의 중·고교가 포함돼 있다. 피해의 진위나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교육청도 비상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도용해 나체와 합성해 유포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의 경우,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을 열어 지인 신상을 확보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인물 사진을 전송하면 5~7초 만에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방도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부터 유포까지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다. 미성년자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삼은 텔레그램 채널에도 2천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는 보안 수준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 합성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에 착수해도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는다.

실제 경찰이 ‘텔레그램 서버가 국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수사기관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재미삼아 성범죄에 가담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10대가 많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가운데 10대가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교폭력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중·고등학교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고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 표적이 되게 해선 안 된다.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다. 수사와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반포 목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 자체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해야 한다.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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