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80%까지 청년에 저리 대출

강우량 기자 2024. 8. 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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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두 자녀를 둔 부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30% 할인받는다. 세 자녀 이상은 할인폭이 50%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대중교통 카드 이용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가입자 가운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할인폭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2375억원의 예산이 담겼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에게 월 최대 60회 범위에서 이용료의 20%를 돌려주는 교통카드로, 지난 5월 도입됐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34세 이하는 30%, 저소득층은 53%로 할인율을 높여줬는데,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에게도 할인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K-패스는 이달 초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는데, 정부는 할인율을 높여 K-패스 신규 가입자가 내년 3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 위한 7507억원의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무주택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최고 연 4.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출시했는데, 이 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연 소득 7000만원(부부 소득은 1억원) 이하 청년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이르면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부모 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대학생에게 원룸이나 고시원, 하숙집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주거 안정장학금’을 이르면 내년 1월 신설하기로 했다. 부모의 주거지와 대학 소재지가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거나,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더라도 통학 시간이 2시간 걸리는 경우가 대상이다. 원룸 등 월세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대상이다. 고시원비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급된다. 기숙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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