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금융권 비대면 대출땐 영상통화… 피싱 막는다

김희래 기자 2024. 8. 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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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대책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해마다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대응 기조를 ‘사후 피해 구제’에서 ‘사전 방지’로 전환한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안내문을 최근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비대면 대출에 한해 사전 차단 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대면 계좌 개설로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요청이 접수돼도 이를 자동 차단하는 방식이다. 차단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이를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계좌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는 각 금융사에 차단 신청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결제원·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금융앱 보안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융사 금융앱에 일부 악성앱에 대한 탐지 기능만 탑재됐다면, 금융 당국은 향후 탐지 대상에 ‘모든 악성앱’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휴대전화에서 A사 금융앱을 이용하는 도중 악성앱이 가동되고 있음이 탐지되면, 악성앱이 가동을 멈출 때까지 금융앱 실행이 멈추는 식이다.

또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이 일어날 경우 영상 통화 의무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자 인증 등 기존 본인 확인 절차는 명의 도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새벽 2시에 70대 고령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들어오는 등 수상한 비대면 대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 피해 규모는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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