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구속 기소…간첩죄 제외
[앵커]
해외에서 대북 첩보 업무를 하는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이 오늘(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단으로 넘어갈 때 적용됐던 간첩죄는 제외됐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지.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돈을 건네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에게 간첩 혐의도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 수사 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간첩죄는 '적'인 북한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데,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씨의 기밀 유출 의혹이 포착된 건 지난 6월쯤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걸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 경로로 지목된 건 A씨의 개인 노트북,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옮겨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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