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동안 교제살인 74건 확인…평균 징역 18.6년
[앵커]
교제관계에서 일방의 폭력행사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번 달까지 최소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교제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 반 '교제살인'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고 이효정 씨-어머니 통화 : "얘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데 보고 때렸어."]
대학 1학년생인 이효정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9일 후에 숨졌습니다.
KBS가 최근 3년 반 동안 벌어진 교제살인 사건 판결문 74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장 많았고(30%) 가해자 주거지, 동거지 순으로 둘 만의 공간이 많았습니다.
[윤정아/부산경찰청 범죄분석관 : "가해자의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소라는 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장소에 찾아온다는 의미니까 진짜 위험한 거 같습니다."]
74건의 교제살인 가운데 무기징역을 받은 11건을 제외하고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은 평균 18.6년.
죽이려는 의도가 인정된 범행은 살인죄가 되고, 죽이긴 했지만 죽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않으면 치사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징역 21년, 치사죄는 징역 4.9년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살인이 일어나기 전 폭행 등 다른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는 42%,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던 경우도 전체 사건의 23%에 달했습니다.
[이경하/변호사 : "지속반복된 교제폭력이 살인까지 급속히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한두 달 정말 짧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지 않다."]
[민고은/변호사 : "교제폭력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상의 보호조치들은 불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지만 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프놈펜에 ‘리딩방 사기’ 본부…합숙 시설 갖추고 사기
- [단독] 캄보디아 본부에 한국인 ‘북적’…귀국 조직원 9명 구속
- [단독] 가짜 앱과 홈페이지로 속여…“두 달 만에 37억 원”
-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확산…정부 강력 대응책 마련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2심 “성착취 대화” 무죄 뒤집혀
- 3년 반 동안 교제 살인 74건 확인…평균 징역 18.6년
- 병장 월 소득 205만 원 시대…초급 간부는?
-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재발화를 막아라”
- “제주공항 이륙 중 엔진 경고등”…승객 수천 명 큰 불편
- ‘10도 초과’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 주의…“질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