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멈출 것" 최후통첩…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 반발

한류경 기자 2024. 8.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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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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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도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7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의료계는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명 의사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의협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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