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적법성 공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재 심판대에서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 권한이 침해됐다 주장했고, 법사위원장 측은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강행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
청구 두 달 만에 열린 첫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조배숙 의원은 직접 참석해 청문회 안건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탄핵 절차를 우회해서 청원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예 안건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또한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이 재판과 연관되어 있어 열릴 수 없는 데다,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청문회 절차는 다수결에 따른 적법한 의사진행이었다며 권한쟁의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개최가 국회의원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진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 "(탄핵 소추 발의)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지, 탄핵에 관한 소추 발의라든지 결정을 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을 바탕으로 심판 대상들을 따져본 뒤 기각이나 인용을 결정하는데,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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