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명예훼손 수사에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뒤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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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회 인원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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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기소된 인원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관계자 등 4명인데 검찰이 통신정보를 뒤진 사람은 3000명이 훌쩍 넘는다. 명예훼손 수사를 핑계로 야당 의원과 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연락한 지인들의 통신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훑은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파악할 때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통화내역 조회와 달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정보에는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내밀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평소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도 나타난다. 검찰이 이를 단초 삼아 정치인의 뒤를 캐거나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인도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수사기관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사건 관련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1990년대엔 검사가 통신사에 공문만 보내면 가능했고, 2000년대 들어 지방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이 역시 남용 소지가 있어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수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통신정보 수집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도록 법을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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