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합의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법안은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지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모레(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 협의를 비롯해 법안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당도 오늘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오후가 되어 여야는 늦게까지 법안소위를 열면서 쟁점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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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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