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규용]고용허가제 20년, 우수인력 늘릴 통합지원체계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 8. 27. 2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 17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이 된 날이다.

계절근로자제도, 숙련기능인력제도,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 방식은 고용허가제와 다르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주로 생산기능 분야이고, 고용계약 기반의 취업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제도를 제외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 인력 활용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월 17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이 된 날이다. 공공기관이 외국 인력을 직접 선발 및 도입함으로써 도입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거래 비용을 줄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거쳐 간 외국 인력은 17개국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분야는 시행 초기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임업, 광업뿐만 아니라 청소업, 음식업, 호텔업, 택배업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고용허가제 방식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른 방식의 외국 인력 유입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도, 숙련기능인력제도,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 방식은 고용허가제와 다르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주로 생산기능 분야이고, 고용계약 기반의 취업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인력 운용 제도들 총괄할 체계 필요

저출산 우려의 조급함과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 외국 인력 활용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 고도화나 기술 혁신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외국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이주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선발 이민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민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향후 외국 인력 정책의 핵심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권한의 부여다.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제도를 제외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 인력 활용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복잡한 이들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 수준별 수요 파악, 양성 및 향상 훈련과 결합한 공급 체계와 체류 자격의 연계가 필요하다. 체류 지원 서비스의 민간 시장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권한은 유지하되, 총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칸막이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동반-자녀돌봄 등 지원책 검토해볼 만

민간 중개 시장의 양성화도 요구된다. 고용허가제 방식은 공공성의 틀 안에서 민간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제도는 인증제를 통해 송출 비용, 인증기관의 요건 및 역할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이나 산업안전,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력이나 정책 기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통합의 핵심이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점에서 외국 인력 정책 기조를 노동시장 통합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문 인력을 제외한 체류 자격들은 가족 동반이 허용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의 재정 지출을 고려하여 이들 체류 자격 내에서도 가족 동반 허용 가능 요건에 대한 검토 및 가족 동반 시 배우자의 취업 및 자녀돌봄지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주형 이민자들이 도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이민정책의 실효성 제고 과제도 제기한다. 외국 인력 정책 영역의 적극적인 확장과 이를 위한 정책 개입 및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