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부담에… 與, 野 입장 대폭 반영 조율
노조, 29일 파업 앞두고 입법 압박
정부도 입장 바꿔 조속 제정 요청
복지위 소위, 27일 심야 법안 통과
본회의 개최 前 상임위 통과 추진
본회의 30건 안팎 법안 처리 예상
‘尹 거부권’ 법안들 재표결 않기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을 만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면서 불법 의료를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규정에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심사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얘기하고,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면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던 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단 뜻을 내보인 것이다.
간호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30건 안팎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구하라법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2대 국회 여야 첫 합의안인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사용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총 6건에 대한 재표결도 검토했지만,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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