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텔레그램 CEO 체포와 무관"…규제대상 추가는 '만지작'

정빛나 2024. 8. 27.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의 체포와 관련, EU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토머스 레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디지털경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체포한) 프랑스 당국이 국내 형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집행위는 개별국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 '규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중"
텔레그램 CEO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의 체포와 관련, EU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토머스 레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디지털경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체포한) 프랑스 당국이 국내 형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집행위는 개별국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에릭 마메르 수석 대변인도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측이 EU의 DSA를 준수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작년 8월 도입된 법이다.

EU내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가짜·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텔레그램은 DSA 시행 초기 EU 내 월간 이용자가 4천100만명이라고 집행위에 보고해 VLOP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9억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엑스(X·옛 트위터)만큼이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텔레그램만 유독 EU 규제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집행위는 이날 텔레그램이 VLOP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레니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텔레그램이 보고한 4천100만명의 이용자 수가 정확한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수 집계는 각 플랫폼의 몫이지만 이번처럼 (수치에) 의문이 들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면서 "정량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VLOP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연중 두 차례 최신 이용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 DSA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최신 수치를 집행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