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감형...징역 6개월→벌금 1,200만 원
[앵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 실장의 글이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전주혜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해 8월) :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실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벌금 1,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했고,
최근에도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정 실장이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는다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실장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 인격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직후 정 실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상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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