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의사단체 "간호법 중단 없으면 의료를 멈출 수 밖에"

백영미 기자 2024. 8.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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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9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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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등 9개단체 시국선언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9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보조(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협의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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