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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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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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결국 민주당 안으로 합의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미 제정되었을 법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은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1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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