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멈출 것"…'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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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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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책 즉각 멈추지 않으면 의료 멈출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1) 천선휴 김경민 박기현 기자 = 간호법이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협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국 선언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동의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가 반영,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는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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