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 촉구…법안 통과 시 “의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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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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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마지막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임금 인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총파업 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중단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의 임상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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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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