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항소심서 '징역 7년' 반토막 감형

김진석 기자 2024. 8.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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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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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27일 이후에 공범들 사이에 'A씨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5월 27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정이 보이고, 실제로 신규 임대차 계약보다는 증액 또는 동액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5월 이후 임대차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 27일 이후로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기간 중에서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증액이 된 계약금에 한해서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며 "동액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2·3차로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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