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27일 여야가 뒤늦게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 대란 속 여야가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모처럼 뜻을 모은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27일 여야가 뒤늦게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 대란 속 여야가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모처럼 뜻을 모은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했다.
여·야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피에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둬야한다고 맞섰는데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대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간호법은 돌봄 인력에 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당론 추진하며 이번 국회 들어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피에이 간호사가 대신하게 하며 땜질식 처방을 해온 정부로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했다.
간호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의료 대란 속) 피에이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커 시범사업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에이 간호사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정됐을 것이고 이 상황서 간단하게 개정만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딥페이크 범인이 내 제자”…가해·방관자 뒤섞인 무참한 교실
- [단독] 장애인 선수들 “간부들 담배 심부름, 주말 불려가 짐 나르기도”
- ‘기미가요 방송’ 항의에 KBS “일반인은 인지 어려워”
- 3500년 전 온전한 항아리 깬 4살…박물관 너그러운 대처 ‘감동’
- [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장에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변호”
- PA간호사 진료 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국회 통과
- 매일 변기 600번 닦다 관절염…인천공항 청소 노동 신입 줄퇴사
-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25년간 방방곡곡…끝내 못 만난 아버지
- 시진핑은 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