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박하얀 기자 2024. 8.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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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PA 간호사 법제화 합의
의협 “대정부 투쟁” 강력 반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PA 업무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쟁점을 해소한 법안이 도출되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쟁점의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법안에 달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빠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의료 현장의 공백을 PA 간호사 등이 메워왔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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