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

정인용 2024. 8.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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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워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안은 PA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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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워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안은 PA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율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부대 의견에 반영됐습니다.

법안은 내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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