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김 여사 오빠 참고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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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오는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김진우 씨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 김건희 여사 오빠 김 씨가 대통령실을 무단출입하고 일부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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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체회의, 증인 1명·참고인 7명 출석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오는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처가 쪽에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내달 3일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진우 씨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참고인 채택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김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 김건희 여사 오빠 김 씨가 대통령실을 무단출입하고 일부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권력 초기에 대통령 처남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맞섰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 등은 출석 의무를 규정했지만,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은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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