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건설 기계 공매 처분

서승신 2024. 8.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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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 기계 장비를 공매 처분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 기계 소유자의 장비에 대해 인도 명령과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 기계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데 최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전북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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