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박혜연 기자 2024. 8.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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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구치소.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동부구치소의 수용자와 그의 가족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지난 후 전수검사를 실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인 추 전 장관이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 등에 청구했다.

동부구치소는 2020년 12월 14일 수용자 중 1명이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같은 달 18일에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용자·직원 2844명 중 18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는 이들을 수용거실에 집합시켜 격리시켰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소 시간 간격을 두고 전수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844명에 대한 검사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감해야 했는데, 이를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는 조치에 예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소홀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코로나 확산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부구치소 환경과 건물 구조 탓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도 “코로나 확산 및 감염으로 인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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