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장윤희 2024. 8. 27. 21:53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회 복지위 제1소위는 오늘(27일) 오후 7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 이른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떤 식으로 법제화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를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로 뜻을 모으며, 제정안은 내일(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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