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들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소송

신동흔 기자 2024. 8.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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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지난해 여권 우위로 전환
‘문재인 방문진’ 유지되는 MBC와는 달라
인용되면 KBS 사장 선임에 영향 미칠 듯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이어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다.

KBS 사옥 전경. /KBS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27일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이사들이다. KBS 이사진 구성도 방문진에 이어 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 5명의 KBS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새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는 총 11명이며 방통위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이사진의 임기는 8월 말까지다.

신임 이사들의 임명이 늦춰지면서 ‘문재인 방문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MBC와 달리 KBS 이사회는 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KBS는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남영진 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를 해임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 이사들을 임명해 이미 6대5의 여권 우위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방송계에선 방문진에 이어 KBS 신임 이사들까지 임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송 장악 등을 주장해온 야권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월 초에 임기가 끝나는 박민 KBS사장의 후임자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 관계자는 “야권 성향 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에 수반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이사들이 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박민 사장의 후임 선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말했다.

앞서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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