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 ‘방통위 이사 선임 취소’ 소송

이복진 2024. 8. 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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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이어 KBS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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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태·류일형·이상요 등 5명
“2명이 추천… 법적 정당성 없어”

MBC에 이어 KBS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사진=뉴스1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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