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합의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앵커]
조금 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영은 기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리포트]
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여야는 내일(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지난 8일 간호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그동안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여야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전국 동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앞서 여야는 오늘(27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타결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 협의를 비롯해 법안 타결 방안을 모색해 왔고, 민주당도 오늘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오늘 간담회 뒤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겠다고 했고, 앞서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이 내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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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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