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막았다”…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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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합의로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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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처리
여야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며칠 만에 가능해진 셈이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합의로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PA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날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법안에 달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1소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미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야당이 요구했던 각 협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 안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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