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입 원칙’ 파기” vs “권한 심사 ‘법치주의’”
[앵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법조계에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난 야권 성향 이사들을 잔류시킨 것은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행정부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기존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임기를 마친 이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한 점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근거가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한 건,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해 기존 판례에서 지켜 온 '불개입 원칙'을 파기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이 해임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이 취소됐습니다.
[이민/변호사 : "중대 명백한 무효 사유라든지 어떤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 판결을 통해서 헌법상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서도 법원이 언급했듯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성훈/변호사 : "상황 자체가 또 이례적이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법의 해석상 이거(2인 체제)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방통위가 인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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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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