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담댐 홍수피해 배상 화해권고 거듭 제안…수공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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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장마철 금강 수계에 있는 용담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 피해를 본 하천 유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권고를 거듭 제안했다.
27일 대전지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용담댐 홍수피해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과 수공 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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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장마철 금강 수계에 있는 용담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 피해를 본 하천 유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권고를 거듭 제안했다.
용담댐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측은 화해 권고 결정문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전지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용담댐 홍수피해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과 수공 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똑같은 홍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유사한 결정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화해권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며 "수공은 화해권고 의향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말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선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원고 측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공 측에 배상청구액 57억 9000만 원의 64%인 37억여 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주민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배상액의 64%는 2020년 홍수 당시 하천관리구역 외 주민들이 보상받은 비율을 참고했다.
다만 수공 측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관리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하천관리구역 외 주민들과 피해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천관리구역 내 토지에선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경작 허가를 받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들은 하천관리구역 경계선이 임의로 작성됐고, 민사소송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천관리구역 외 주민들의 피해보상 규모와 비슷하게 판결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확인됐다"며 "수공은 오히려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화해권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공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충남 금산·충북 영동·옥천·전북 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천·홍수관리구역 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94명은 환경부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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