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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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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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첫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당초 야당은 시험 응시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PA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제출한 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앞서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PA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여당은 또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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