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기 수면용품' 주의 당부…"질식 사고 우려"

오주현 2024. 8. 27. 2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275명의 영아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되면서, 선진국들은 영아 수면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안전기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아기 요람과 쿠션, 베개까지, 모두 영아의 '수면용'으로 광고ㆍ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한 아기 요람에 영아 무게와 유사한 3kg짜리 모형을 눕혀 각도를 재 보았더니, 48도로 측정됩니다.

한 아기용 쿠션은 35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판명됐습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영아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는 유해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는 등 질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생긴 규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아용 침대'의 각도를 80도 이하로 관리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팀장>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ㆍ경고 표시를 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는 반드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진일]

#한국소비자원 #영아 #수면용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