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2심 “성착취 대화” 무죄 뒤집혀

이호준 2024. 8.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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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들이 인터넷에서 아동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심각하죠.

한 3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는데 아동학대죄만 인정된 1심과 달리 2심에선 성범죄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독 보도,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2022년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김 모 양에게 접근한 30대 남성 A 씨.

친해진 뒤엔 김 양에게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란 내용이 담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양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 엄마가 알림톡이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끔찍한 내용의 30대 후반의 남자가 위장을 해서 아이한테 접근을…."]

A씨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아동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A 씨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겁니다.

[신진희/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 "아이들 입장에서 게임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성착취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주는 판례다."]

'온라인 그루밍'을 막기 위해 메타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이정태/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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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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