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신대희 2024. 8. 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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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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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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