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도 '신임 이사 임명 취소·집행정지' 소송 나섰다

노지민 기자 2024. 8.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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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차기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 이사 5인은 이날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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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성향 KBS 이사 5인 "대통령 지명 이진숙·김태규 2인 이사 추천, 원천무효…공영방송 독립성 보호·실현 위해 소송"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사진=KBS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차기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 이사 5인은 이날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8월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김의철 사장 해임과 박민 사장 선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 박민 사장 체제 아래서 KBS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상실하며 국민의 관심과 신뢰에서 멀어지는 '2류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새 이사진 임명처분의 확정은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개최한 회의에서 약 1시간30분 만에 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추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이 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문진은 차기 이사 임명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이사진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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