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PA간호사 합법화’ 여야합의…내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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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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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그 동안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지 못했었다.
여야는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여야의 이런 입장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직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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